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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객센터

FAQ - 자주묻는질문

  • [ ] 송장번호로 배송추적을 하였으나 조회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배송추적을 하였으나 배송조회가 안되는 경우는 판매자가 고객님께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서 송장번호를 입력하고 상품 발송을 하였으나 해당 상품을 택배사에서 확인하고 실배송이 이루어지기 까지의 시간차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1일 이내 정상적인 배송추적이 가능하오니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빠른 확인을 원하신다면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매자가 유효하지 않은 송장번호를 입력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배송추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배송완료 상태로 임의 전환되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하도록 처리하였으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 ] 실시간 계좌이체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주문시 결제방법을 『계좌이체』로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결제정보를『계좌이체』로 선택합니다.
    ② 결제대금을 이체하실 계좌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③ 이용을 원하시는 은행을 선택하고 결제내역을 통보받을 e-mail,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
    합니다.
    ④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결제정보를 입력합니다.
    ⑤ 구매내역과 결제정보를 확인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⑥ 구매주문완료와 동시에 결제도 완료되는 것으로 배송/결제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 ] 2개 이상의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결제방법에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포인트/기타결제 3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결제방법은 혼용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에도 1개이상의 혼용결제는 불가능 합니다.

  • [ ] 구매한 상품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상품을 제외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 주문시 상품 상세정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주문 시점 또는 주문완료 후에 체결건 별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판매자의 상품 구매시 주문시점에만 신청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 결제 건에 대해서는 카드매출전표가 자동발급(배송완료+1일 후)이 되므로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법인계좌로 실시간 계좌 이체를 이용할 수 있나요

    법인계좌는 실시간 계좌이체 불가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법인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한가요

    지엠뮤직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법인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카드는 일시불 결제만 가능하며 할부결제가 불가능하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신용카드 결제시 할부로 결제할 수 있나요

    구매하고자 하시는 장바구니 금액의 합이 5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적으로 할부결제가 가능합니다.(단, 기프트카드와 체크카드는 일시불 결제만 가능) 결제화면에서 할부개월수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현금영수증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은 개인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있습니다.

    ① 개인소득공제용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을 구매하셨을 경우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15%를 연말정산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 지출 증빙용
    물품구매 내역을 사업자에 청구하려 하시거나, 해당 내역이 사업자의 지출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면,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 현금영수증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구매회원(개인)]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15%를 연말정산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회원(사업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관련 법규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판매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
    (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휴대폰 결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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