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하루 열지않기
barbar
  • 버튼
  • 버튼
  • 버튼

Today view

이전 제품다음 제품

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이용안내 FAQ

이용안내 FAQ

이용안내 FAQ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현금영수증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gmmusic (ip:)
  • 작성일 2015-02-09 16:56:4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18
평점 0점

현금영수증은 개인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있습니다.

① 개인소득공제용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을 구매하셨을 경우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15%를 연말정산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 지출 증빙용
물품구매 내역을 사업자에 청구하려 하시거나, 해당 내역이 사업자의 지출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면,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화살표TOP